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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한국의 안보 문제 없는가
관리자 2008-11-17 7,125
(정책포럼-2008.10.24) 한국의 안보 문제 없는가 朴庸玉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前 국방부 차관) 지금 세계정세는 한국 안보환경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째, 테러와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이고,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리더십마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의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 된 것을 볼 때, 앞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 미국 주도로 수행될 수 있을지가 주목되며, 만일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국제 질서는 무질서의 상태로 빠질지도 모릅니다. 둘째, 현 세계핵비확산체제(NPT)는 북핵문제에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NPT 체제는 1968년 출범이후 지금까지 핵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기 보다는 핵 확산 속도를 다소 늦추는 데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현재, 북한 이외에도 이란, 시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NPT 체제가 핵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NPT에 가입하기도 하고 탈퇴하기도 하면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핵 실험까지 하는 실정인데도 국제사회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란 핵개발인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계 경제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해야 할 한국 안보의 3대축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전쟁억지, 정치․사회적으로는 안정유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번영과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를 적절하게 다루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쟁억제 기반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가장 직접적인 안보위협은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며, 눈앞의 당면 안보과제는 어떻게 이를 억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쟁억제 기반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당장 북한의 핵 보유를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국가안보의 제일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한미동맹관계가 전쟁억제의 중추기반으로써 계속 존속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자주적인 전쟁억제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가 빠져도 우리의 전쟁억제 기반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주적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동맹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불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약화 되어도 우리는 불안하며, 우리가 자주적 국방역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미 있는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세 가지 모두에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 보유 방지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많은 전문가, 정세분석가들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지난 10월 11일 부시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가 미국의 전략적 포석의 일환인지, 아니면 북한에 굴복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떻든 북핵 문제 해결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은 크게 우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원칙’이 관철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언론을 통해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운운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으름장을 놓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핵 6자회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공갈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지난 반세기 이상 지켜온 한미동맹체제의 핵심이랄 수 있는 ‘한미연합방위체제’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노무현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로 소위 전시작전통제권이 2012년 4월 17일부로 한국 측으로 전환되고 한미연합사(CFC)는 해체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확고히 유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 원로들이 앞장서서 CFC 해체를 반대하기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노무현 정부가 전시작전권 이양과 한미연합사 해체의 명분으로 삼은 소위 ‘국방개혁2020’에 관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계획의 추진으로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갖게 되면, 연합사를 해체해도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국방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2020년까지 621조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경제성장이 연 7.1%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최소한의 재원규모인데, 그나마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확보해야 할 전력은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는 2012년까지 계획대로 해체될 것이며,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만일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 된다면, 국방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보다 더 끔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의 전쟁억제 기반인 북 핵 제거, 한미동맹, 국방개혁2020계획 모두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안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안보상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이제 한 가지 씩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 문제부터 생각해보겠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1992년 2월 19일로 발효시킨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계기로 일단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필자도 당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협상을 위한 한국 측 대표로 판문점에서 3일간의 마라톤협상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남북한은 핵을 개발하지도, 연구하지도, 배치하지도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사찰에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상호사찰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검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사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언제든지 불시에, 아무 시설이든지 사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강제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핵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핵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남북 양측은 상대방이 지정하는 시설은 무조건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해, 북한은 그런 사찰은 못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입장을 받아주어 “상대방이 지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시설”에 대해서 사찰한다고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사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당시 이런 합의를 왜 했느냐고 일간의 전문가들의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찰문제보다도 북한이 자신의 입으로 “핵을 안 만들겠다.” “재처리시설 안 갖겠다.” “우라늄 농축시설 안 갖겠다.”는 등 한반도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포토록 하고, IAEA의 사찰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찰문제는 양보했지만,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은 국제원자력 기구 사찰을 받게 되었고 이 사찰을 받는 과정에서 북한의 비밀활동이 결국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992년 2월 19일 발표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풀리지 않자, 1994년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과 직접 협상하여 제네바 핵합의를 했고, 2003년부터는 오늘날까지 6자 회담을 계속했지만, 북한은 2년 전인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오히려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992년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회담, 미북회담, 중국이 들어가는 4자회담, 러․일이 포함된 6자회담 등 모든 종류의 회담으로 세월을 보냈지만, 결과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이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기만과 끈질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무기력했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평양에 가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부상과 3일간의 협의 한 끝에 핵 검증계획안에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성은 10월 11일 “미국이 추구하는 모든 요소가 이 ‘핵 패키지’에 반영되어 있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대북 경제 지원이 가능해졌고 IBRD, IMF 등 국제 금융기관들의 대북 경제지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북한은 20년 만에 테러지원국의 굴레를 벗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1983년 버마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1987년 KAL 858기 폭파테러사건을 계기로 1988년 1월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후 북한에게 ‘적성국교역금지법’을 적용하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일체 국제 금융지원도 받지 못하게 했는데, 북한은 이제 20년 9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부시정부의 문제는 어떻게 이런 어설픈 합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시정부 초기 입장인 소위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 돌일 킬 수 없을 정도의 핵 폐기) 목표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신고한 시설(재처리시설,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검증하는데 협력하고 미신고 시설(기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우라늄 농축시설, 핵폐기물 저장시설 등)에 대해서는 북한이 동의해야만 사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상호 합의하에 순차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상호 합의하의 검증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에 북한이 우리한테 써 먹은 협상수법을 이번에 미국에게도 그대로 재탕했고, 미국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방책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도 별수 없이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더 이상 생산하거나 확산시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묵인하고 지나가는 그 길밖에 더 있느냐,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등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다고도 합니다. 북한 정권교체설도 나오다 지금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고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국제적인 위치로 보아서도 그렇고 또 북한처럼 막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압력을 뿌리치고 핵개발을 강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확산만 방지하려는 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재앙적인 것이며, 견디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대북 군사 태세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이 핵 몇 발 갖고 있는 것이 대수냐,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에 비추어 군사력균형에는 별 문제 없다”고도 하는데, 핵전력과 재래식전력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에 완전히 의존하든가, 대미의존이 싫으면 중국에 쫓아가서 북한이 핵을 못 쓰게 해달라고 매달리든가, 그것도 싫으면 평양에라도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애걸하든가, 다른 방도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핵 개발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보장받는 가운데, 우리의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 제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길 뿐입니다. 군사적 수단이든, 북한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경제적 제재를 가하든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북한 핵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4월 17일부로 한미연합사(CFC)가 해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1950년 한국전쟁 수행을 위해 창설한 유엔군사령부와는 별도로 1978년 상호합의하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한반도 방어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4성 장군이 하도록 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세계 최강의 전투사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의 미 군사력과 우리 군사력이 연합하는 것이고 한반도 전쟁 억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유사시 한국방어를 위해 전시작전권을 미국장성의 통제 하에 두었다고 해서 우리 주권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휘권이라면 주권과 관련이 됩니다. 지휘권은 인사권 등 모든 면에서 통할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전통제권은 북한의 남침 공격 시 한미 양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연합사령관에게 한미연합작전으로 적을 격퇴하라는 임무를 주는 것입니다. 즉, 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군의 작전을 잘 협조시켜서 전쟁을 치루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군사전술적인 개념입니다. 군사격언에 ‘전쟁터에서는 두 명의 훌륭한 장수보다 한 명의 우둔한 장수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군이 전장에서 두 명의 장수가 교대로 지휘하다가 결국 패하고 말았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했는데, 이것을 주권 문제와 결부시켜 없애기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익 저해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작전통제권은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양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나름대로 전시작전권의 이양을 1990년대부터 이미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17일 부로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월 달에 ‘키리졸브(Key Resolve)’ 한미연합 훈련이 있었습니다. 8월에는 을지훈련(UFG)이 있었습니다. 이 두 훈련은 북한 남침 시에 한미연합으로 방어하고 반격을 가해서 북한을 격퇴하는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정치군사고문으로 봄과 여름 두 번의 훈련에 다 참가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찰스프리만 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정치군사고문으로 참여했습니다. 디지털시대에 그야말로 첨단장비가 동원되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군의 지휘관과 참모들도 아주 훌륭하게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미국 측도 매우 적극적이고 진지했습니다. 이 훈련은 봄에는 연합사령관이 주관하고 한국군이 지원하며, 가을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모든 훈련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내년 봄에는 다시 미군이, 가을에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식으로 2012년까지 반복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훈련에 참여하면서 우리 군도 능력이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 조직 다 갖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 한미연합방위 체제와 같은 작전역량을 갖추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설과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자체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다 할지라도 고도의 전문 인력을 계속 확보, 유지하는 문제도 보통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 CFC가 해체되면, 유엔군 사령부의 존폐 문제가 이어서 나올 것입니다.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군사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데 CFC가 해체된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적 지원만으로 유엔군사령부가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있습니다. NLL은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된 선입니다. 그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된다면 북한에게 NLL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구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즉 NLL을 선포한 기구가 없어졌는데, 그 선이 왜 존재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시 미 증원군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종료 후, 우리 언론은 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유사시 미국 증원군이 신속하게 투입하게 된다는 것을 대서특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항상 한국과 미국의 공동작전계획에는 증원군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전쟁개시 90일 안에 60여만 명의 대규모 병력이 한반도로 전개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2천여 대, 5개 항공모함 전단, 함정 백 수십 척 등, 해군과 공군의 50%, 해병대 60-70% 정도의 대규모 증원군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은 한국안보 공약을 재확인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계획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동맹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정할 때, 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할 때, 한국이 미국을 필요 하는 만큼,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할 때 가능합니다. 또 같은 목표가 추구될 때 가능한 말입니다. 과거, 특히 지난 5년은 여기에 의혹이 많았습니다. 연합사의 해체 과정에서 북핵문제, 경제문제 등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텐데, 과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느냐가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과거 노무현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예상 못했느냐? 알았다거나 몰랐다거나 말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는 전쟁 대비 개념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분위기를 조성하여 전쟁 대비가 필요 없는 안보정책에 집착한 것 같습니다. AD 4세기의 로마 군사이론가인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억제전력이 확보될 때만이 억제됩니다. 평화의 조건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합사 해체의 명분이 된 ‘국방개혁 2020’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전시작전권 이양을 고집한 것은 우리도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 스스로 전력을 강화하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서 입니다. 그래서 ‘국방개혁2020’을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국방재원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인가 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만일 계획된 전력증강목표는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합사는 해체되고 북한 핵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면, 한국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복원,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상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한국이 한국 방위를 위한 한국의 몫을 확실히 할 때 신뢰가 생기고 동맹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국방개혁 2020이 성공적으로 전력증강계획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만일 실패하면 한미관계 복원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은 오산과 군산 기지를 위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에게 수원, 서울,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미사일방어체제를 권고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북한 미사일보다 장사정포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미사일방어체제는 급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과거 노무현 정부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계획(PSI)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미국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 동맹이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 필요성을 느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 몫을 스스로 감당 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방위비 분담, 평택 기지 이전 등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느냐가 앞으로 상호 신뢰 및 동맹의 필요성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북 핵 제거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북 핵 제거를 안보과제의 일 순위로 해야 합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국내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대미, 대일, 대중, 대러시아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각오, 이런 결의가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에 어떻게 투영되느냐가 주목됩니다. 셋째, 국방개혁2020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으로 뒷받침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우리 안보를 대신해 주겠습니까? 국방개혁 2020 전력증강목표는 필히 기한 내에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과 리더십, 국회의 초당적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현실적으로 돈을 못 주겠다면서 군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군은 물론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CFC는 계획대로 해체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길은 CFC 해체시기를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연기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새 정부와 이런 문제들을 놓고 진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정부가 국방개혁 2020에 실패하면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관계도 스스로 돕는 자 사이에 가능한 시대입니다. 憲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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