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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배경
관리자 2008-09-16 7,195
<정책포럼-2008.9.5> 헌정 60주년 기념 정책포럼/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배경 大韓民國 임시정부 27년 그 가시밭길의 歷程을 조명 한다 李 炫 熙 (한국현대사연구소 소장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성신여대 명예교수) 독립운동은 의병투쟁부터 1948년 8월 15일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승만 등에 의하여 서울에서 정부를 수립하고 자랑스럽게 합법적으로 건국되었다. 사실 따져보면 1910년 어이없게도 일본에게 나라를 강점당하는 비운을 맞이했다. 민족독립운동은 일제 점령 전부터 시작했으며 독립운동의 시초는 의병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1895년 민비 명성황후가 일본 미우라 공사 등 깡패나 다름없는 무뢰한인 낭인에 의해 난자당하고 불태워 죽임을 당한 큰 국가적 변란 즉 사변(을미)을 당하고부터다. 그래서 항일투쟁은 1895년부터 1910년 동안을 흔히 ‘의병투쟁’이라고도 하며 요즘은 ‘의병전쟁’이라고도 부른다. 이 의병투쟁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4번에 걸쳐 일어났다. 아마도 그 당시 우리 민족 정서로 볼 때는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것이 유교의 춘추대의의 지배적 이념이었다. 이 당시 선비 유생 등이 모두 궐기해서 일어난 것이고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모두 선비와 지식인들이었다. 이것이 민족운동의 하나의 횃불을 들기 시작함으로 해서 이후 일본의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침략적인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커다란 항쟁을 했다. 무장 투쟁, 교육문화, 노동, 여성, 학생, 종교투쟁과 같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민족 독립 투쟁을 일으켰다. 이런 독립 투쟁의 총 결집이 1919년 혁명적인 3.1운동이라는 것으로 대합류했고 우리 민족의 역량을 내외에 과시했었다. 아마도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민족에 대한 이해는 일본에 의해서 해외 여러 민족에게 이렇게 알려졌을 뿐이었다. “조선 민족이 자기 스스로 나라를 지탱할 수 없어 우리에게 나라를 위임 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선전을 했고 그 선전을 사실상 자유 우방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통신 두절과 미비, 이해에 대한 부족들,--- 우리 민족이 할 수 없이 남의 나라에 국가를 위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항쟁은 군경에 의해 무력적으로 진압될 수밖에 없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희생이 있었지만, 이런 사실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것이 비로소 알려지게 된 것은 1919년 그것도 명성황후라는 고종 부인이 일본에 의해 죽고 1919년 1월에 고종황제가 68세임에도 불구하고 정정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것은 일본에 의한 독살이었다고 판명이 났었다. 이로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것은 의사에 의한 검시결과였었다. 우리 민족의 자주적 격분이 ‘국민대회’라는 것으로 구체화되었고 그 국민대회 의장이 의암 손병희 선생이었다. 그래서 국장을 그 당시에 보통 100일장, 150일장 했는데 국장일이 3월 3일로 정해졌고 이것이 각 지방이나 해외에서 봉도민들이 망곡하는 조상객들이 몰려오곤 했었다. 당시 서울인구 20~30만 명 정도였는데 각 지방에서 몰려온 조문객들로 당시 서울에는 60여만 명이 집결했었고 아마 이것이 3.1운동을 일으키게 된 인적 배경의 성숙이었다. 대중항쟁은 사람이 있어야지 몇몇 지도층만으로 안 된다. 그런 때에 손병희 선생을 비롯한 3개 종교단체의 대표 33인이 모여서 거국거족적인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여러 독립 운동계의 원로가 지적했듯이 3.1운동은 우리 민족 운동의 근간이 되는 그리고 시초가 되는, 완숙을 의미하는 그런 자서전이나 기록들을 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스코필드를 비롯한 당시 주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참혹한 탄압상이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우방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그 중에 한 가지만 말하면 상해 대륙보 기자 ‘나자이엘 페퍼’가 3.1운동직후 서울 비롯해 약 1개월 정도 전국를 돌아다니면서 경험한 한 것을 쓴 책이 <조선독립운동의 진상>인데, 이 기자는 독립운동가 뿐만 아니라, 친일파까지 만나고 쓴 것이다. 그 중에 주목을 끄는 대목은 “조선민족의 독립은 신앙과 같은 것이다. 그 독립을 쟁취할 때 까지 최후 1인까지 싸울 것이다.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기 전에는 결코 그들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강인성을, 독립성을, 나아가 오늘에 부흥을 일으키는 민족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나자이엘 페퍼의 주장은 한 기자의 눈을 통해 본 우리 독립의 정체성이었지만,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대변해 주는 것이었다. 3.1운동은 무엇보다도 그 결과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법통성의 현주소인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통성을 임시정부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임시정부는 어떤 임무와 실적을 올렸을까?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하는 것을 통해 우리 정통성의 현주소의 타당성을 검토해본다. 1919년 4월 13일 중국 국제도시 상해의 프랑스 조계에서 대한민국을 수립 선포하였다. 이곳에는 우리나라를 잃은 선구자들 즉 한국의 독립지사만 모인 것이 아니라, 베트남을 비롯해서 여러 약소국가들이 거기 다 모여 임시정부도 수립했지만, 우리나라처럼 45년까지 27년 동안 하루도 임시정부 깃발을 내리지 않은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베트남도 1~2년 유지하다 다 없어졌다. 그 외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그 만큼 강인하다는 것 나자이엘 페퍼가 말하는 독립 쟁취되는 그날까지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은 3.1독립선언서 나타나듯이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것이라는 그 내용과 같은 것이다. 그 당시 독립선언서는 국내외를 거쳐 50여개가 된다. 크게 성격을 구분하면 국내는 감시가 심해 온건성을 띠었고 해외서 발견된 내용들은 2.8선언을 비롯해 대한독립선언과 같이 격렬한 무장투쟁으로 나가야 독립을 달성하지 실력양성과 같은 온건 방법으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3.1독립선언에 나타났듯이 민족의 자존을 지키면서 5천년의 문화전통을 가졌다고 하는 선비국가로서 유연성을, 대담성을 나타내주었다는 우리 민족의 민족다운 큰 뜻이 함축되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다. 1919년 3월 1일 이후에 많은 지사들이, 민족정통세력이 상해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4월 초 처음에는 영국 조계를 빌려서 우리 임정사무실을 차리려고 했지만 영국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생각해서 거절했다. 그 옆 남경로에 있는 프랑스 조계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는 손문 선생이 상해 두월생이라는 그 곳 유지를 통해서 집을 얻어 주어서 여기서 비로소 제1회 의정원 회의를 했다. 이곳이 최초의 임정청사라고 본다. 그 때 모인 국회의원들인 의정원 의원들은 초창기에는 이동녕 등 29명이 시작했다. 이들이 곧 제헌국회의원이 되었다. 헌법을 통과시킨 날이 곧 4월 11일이었다. 이날이 제헌절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때 20~30대와 50대 율사들이 모여서 헌법을 제정했다. 당시의 헌법은 일본에서 법학을 전공한 20~30대의 조소앙 신익희 남형우와 함께 50대 원로 (일찍이 판사이신)이시영 선생이 검토해서 만들었다. 프랑스 헌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 헌법이다. 이것이 이를테면 한국의 최초 성문헌법 10개조인데 중요한 대목은 그 중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체제로 한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말하는 하나의 법적인 근거도 이 성문법에 있다. 최초의 성문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인민(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그 10개조는 오늘날 130 여 개조와 그 부칙으로 돼 있는 많은 헌법조문의 원류가 되고 기초헌법정신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대한민국 법통성의 현 주소를 임시정부에서 찾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하겠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법제적인 독립 투쟁과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다. 봉오동전투, 청산리대첩, 국내 3.1운동 6.10만세 광주학생운동 등 학생운동이 수없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다 일과성으로 끝나는 지속성과 법제성이 없는 것이다. 단결성이 없는 외교성이 없는 그러한 독립투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책삼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분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분산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희생만 크니까 대동단결을 해보자고 했다. 그러나 독립운동 단체들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바람에 사실상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쓰라린 경험을 했다. 임시정부의 실적과 평가 임시정부는 이렇게 해서 4월 11일 10개조의 헌법을 철야로 축조심의해서 당시 초대 임시의정원 임시의장인 이동녕 의장이 통과를 선포하면서 “의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대한제국을 잇는 그러한 조선왕조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민주공화국을 선포하는 날입니다.”하는 비장한 말을 했다. 29명의 20~30대의 청년 제헌의원들은 모두 부둥켜 앉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당당히 독립을 선포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자” 하는 결의를 눈물로 표시하고 나타났다. 당시 이들은 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강령 경고문 정강 선포문 국정운영 세칙 등을 공포하여 국정수행의 자세를 취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절대 자주독립국을 지향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변절하는 자들은 나라의 적, 국적으로 몰아서 모두 처형을 하겠노라”라고 결의를 단단히 선포하였다. 김구 선생이 조금 늦게 참여를 했는데, 많이 알려진 대로 “나는 문지기도 좋다”고 했지만 그때 직제도 없는 경무국장 자리를 임명해주었다. 경무국장 자리는 우리 삼권분립 형태에서 보면 경찰행정에 해당하지만, 검찰 사법까지 다 아우르는 광범한 범위인 것이었다. 그래서 경무국장 수하에 약 20여명의 청년행동대원들이 있었다. 이들이 변절 공금횡령 내통자 친일파 등을 직결 처분 하였다. 이것은 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결 처분해서 사형에 처했던 그런 임시조치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 후 백범은 이승만 대통령 아래서 내무총장도 역임했지만 임시정부의 삼권분립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실지로 삼권분립이지만 사법권은 당시 남의 나라에서 행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권분립 형태가 실질적인 임시정부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사법의 임무는 임시정부 후반기 중경에 가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해의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청사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차압당해서 임시정부 집기들이 마당에서 며칠씩 한둔을 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루 한 끼 내지 두 끼씩 먹고 그것도 중국인이 먹다 버린 배추나 기타 야채들을 씻어다가 먹고 그랬던 것이다. 동아일보 원로 언론인중 한 분인 ‘나절로’라는 분이 있다. 임시정부 당시 기록한 회고록을 보게 되면 이동녕 박은식 조소앙 등 임시정부 요인 40-50명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임시정부 14년 동안에 모두 10번의 청사를 옮기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도 깃발을 내리지 아니하고 모두 투쟁이라기보다는 확고부동한 광복정책을 썼다는 데에 큰 역사적 의미를 둘 수 있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군소의 독립운동 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정부형태로 규모 있게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언론 문화 교육 사법 내정 교통의 각 분야를 야심 차게 그것을 그대로 시행해 나갔다. 그 가운데 독립신문은 임시정부 기관지이다. 이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우리의 민간신문의 효시인 것이다. 그 처음이 흔히 동아일보, 조선일보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1919년 8월 21일자로 이 독립신문이란 민간신문이 발행됐다. 이것은 일간 형태지만 격일간제로 발행을 해서 그때에 국내외 들어오는 특파원 정보원 그리고 공작원 군자금 모집 원들이 이 신문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많이 선전을 했었다. 국내에서 임정의 활동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신문이 국내에 들어와 선전하였기 때문이다. 이 당시 독립신문의 필자는 안창호 이광수 조동호를 비롯해서 약 20여명이 종사했었다. 특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봉오동과 청산리전투를 직접 특파원을 파견하여 취재해서 나온 기사이다. 것이다. 이 독립신문은 약 200호 정도 내고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지만, 그 신문을 거의 빠지지 않고 모아온 분이 계신데 김붕준 선생 부인인 노영재라는 분이 이것을 모아서 귀국할 때 가지고 왔다. 생활이 어려우니 이것을 대학이나 도서관으로 맡기고 돈을 얻어 쓰려고 했는데, 연세대의 백낙준 총장이 계셨는데 그것을 보고서 달라는 값의 배를 주고 구입하였다. 그 독립신문의 가치를 아는 분이 거의 없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신문으로 크게 확장이 되고 또 선명하게 인쇄를 해서 잘 볼 수가 있다. 이것을 마땅히 저는 문화재로 지정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인성학교 등 교육기관을 비롯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같이 그렇게 엉성하지만, 제도적인 면에서 국정수행은 분명히 이루어졌었다. 가령 연통제 교통국제 같은 것을 통해서 내외의 비밀통로를 만들어서 군자금이나 정보교환, 그리고 독립운동 단체 동향 국내의 친일파 동향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용의주도한 헌법을 가지고 운용하는 등 대단히 놀라운 국정 수행의 경지였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독립의 촉진을 위해 애썼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이제는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었지요. 이봉창의 천황 폭살, 윤봉길의 시라카와 대장 응징 등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침략 수뇌부를 응징하는 이러한 한인애국단의 투쟁이 그래도 거의 단절되는 임시정부를, 끊어져가는 대한민국의 맥을 잇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 사회과학자들은 그것이 테러행위다 해서 조금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런 충격요법을 쓰지 않았다면 임시정부는 벌써 다 쇠멸해지고 어디로 다 갔고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갈림길에서 한인 애국단에 의해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걸로 인해서 이동녕 백범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 약 200여명은 상해에 머무르지 못하고 쫓겨 갔지요. 일본이 프랑스 공무국(경찰국)에 압력을 넣어서 모두 잡아가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이른바 이동시대 8년으로 옮겨갔다. 항주를 비롯해 진강 남경 장사 유주 광주 기강 등으로 피신하였다가 1940년에 중경으로 가서 거기서 5년 동안을 견디게 된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외교적 승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중국에서도 손문 정부는 공인을, 승인을 해주었지만, 장개석 정부는 45년까지 끝내 승인을 해주지 않고 물질적인 지원만을 해주었다. 우리를 지원한 것은 폴란드(망명정부) 프랑스 그리고 소련정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이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는데 미국은 의회에서만 승인했지만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크게 낙담하였다. 임시정부는 OSS라고 하는 정보전략 작전만 했었지 사실상 이루어지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아쉬운 역사적 계기는 국내진공작전이 시행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하였다는 사실이다. 중경시기 5년 동안 OSS작전을 통해 우리의 광복군을 결성했던 일이 있었다. 광복군은 그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500-800명 선으로 김구는 이들을 국내 진공작전에 투입해야 하겠다고 해서 국내에 20여개 항 포구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낼 계획을 쓴 것이 이른바 ‘독수리작전’이었다. 그 작전 디데이가 8월말로 잡혔다. 그만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해서 다들 광복했다고 날뛰었지만 당시 김구의 백범일지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픔을 느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데서 온 아쉬움인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 직할 군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발언권이 없어질 것이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그대로 적중이 돼서 미소의 분할 점령이라고 하는 큰 비운을 맞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40년 동안 많은 독립투쟁으로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찾지 못하고 남의 손에 의해 나라가 두 동강이로 요리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됐다. 결론적으로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법통에 관련되는 이런 후속조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때 발행한 독립공채가 있다. 5원 10원 100원짜리가 있었다. 당시 재무부에서 법정 이자를 쳐서 주었지만 그 원본이 골동품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바꾸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첫째, 임시정부도 하나의 정부니 만큼 그것도 우리의 첫 번째 공화국이고 당당히 불러야 할 것이다. 이를 입법조치 하는 후속문제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한다. 임정의 기념 사업회나 개인 몇몇이 얘기하고 있다. 임시정부기념관은 백범기념관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백범선생이 살아있다면 당신의 호를 딴 개인 기념관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의 인품으로 보나 투쟁 경력으로 보나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백범기념관에 이동녕 코너, 조소앙 코너, 박찬익 코너 이러한 40-50명의 임시정부 요인들의 코너를 만들어 기념을 하는 것이 더 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임정의 요인 가족들의 불평불만이 몹시 팽배해 있음을 백범 기념관 관련 인사들은 파악해야 한다. 몇몇 개인이 모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억 원도 아직 모금하지 못했다고 한다. 적어도 200백 억 원은 있어야 기념관을 만드는데, 임정기념사업회(회장 김자동) 자체의 유지 존립도 어려운데 그 거액의 모금을 수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든 일이다. 셋째, 임시정부 요인들로서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이동녕을 비롯해 몇몇 분은 김구 선생에 의해서 광복 직후에 모셔져서 오늘날 효창공원에 잘 안치되어 있지만, 김철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대개 독립운동 하던 중국에서 27년 동안 투쟁하다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모두 그쪽에다 모셨는데, 오늘날 중국이 크게 개발을 하고 발전하는 터라 유해는 흔적조차 거의 찾을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아직 덜 개발된 데는 더 찾고 수소문해서 그 분들의 유해를 정중히 고향땅 고국에 모시는 이러한 후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가령 안중근 의사는 그가 사형 집행당할 때 두 동생을 불러서 “내가 죽으면 여기다 가매장했다 절대로 딴 데 옮기지 말고 우리 조국이 독립되면 그때 내 조국 땅에 묻어 달라”고 유언했는데 아직도 그 흔적을 찾고 있는 중이다. 안중근 의사는 사상가요, 투쟁가로서 가장 존경스런 인물이다. 이분들의 유해를 모셔 와야 한다. 김영삼 정부 때 임정 요인 5명의 유해를 모셔서 지금 국립 현충원에 특별임정묘지를 만들어서 모시고 있지만 아직 지하에서 구천을 헤매는 많은 우리 호국독립운동 영령들이 계실 것인데 이분들을 모셔 와야 한다. 그래서 현대의 명문은 과거의 이씨다 김씨다 하는 전통적인 양반 개념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투쟁하고 희생된 집안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이다. 憲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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